1.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흐름
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. 근로소득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세금(결정세액)을 구해내는 겁니다.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
근로소득 | 근로계약을 맺고 벌어들인 소득입니다. 여기서 출발입니다. |
- 근로소득과세제외 금액 |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를 받은돈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. |
-비과세소득 | 식대, 자녀보육비,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처리해주는 소득이 있습니다. |
▷총급여 | 본격적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가는 첫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. |
-근로소득 공제 | 총급여액의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일정금액 공제를 해줍니다.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좋습니다. |
▷근로소득금액 | |
-인적공제 |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. |
-연금보험료 공제 | 국민연금과 각종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가 해당합니다. |
-특별소득 공제 |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공제와 각종 주택관련 공제가 해당합니다. |
- 그 밖의소득공제 | 개인연금(사적연금), 주택마련저축공제,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등이 해당합니다. |
▷과세표준 | |
×세율 |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. |
▷산출세액 | |
-세액감면 | 조세특례법상, 조세조약상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. |
-세액공제 | 근로소득 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, 연금계좌소득공제가 해당합니다. |
-특별세액공제 | 보험료 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이 해당합니다. |
(혹은 표준세액공제) |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가 12만원보다 작을경우 특별소득,세액공제를 안받는대신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적용해줍니다. |
-외국납부세액공제 | 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있는경우에 해당합니다. |
-월세액 세액공제 |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월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. |
▷결정세액 | 드디어 세액이 나왔습니다. |
-기납부세액 | 기존에 매달 급여받을때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. |
▷차감징수세액 |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만큼 추가징수나 환급이 발생하게됩니다. |
2.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하여
여러 가지 공제항목을 챙길게 많지만,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. 부양가족 중 누구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며, 어떤 것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매번 혼동됩니다.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기본공제, 추가공제의 종류와 그 금액에 대해 아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공제 종류 | 공제 세부내역 | 금액 | 비고 |
기본공제 | 본인공제 | 150만원 | 근로자 본인 |
배우자공제 | 150만원 | ||
부양가족 공제 | 150만원 | ||
추가공제 (기본공제 대상자 중 충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) |
경로우대자 공제 | 100만원 | 만 70세 이상 |
장애인 공제 | 200만원 | ||
부녀자 공제 | 50만원 |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. | |
한부모 가족공제 | 100만원 |
위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가족요건, 나이요건, 생계요건, 소득금액 요건이 있습니다. 아래 표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
가족요건 | 나이요건 | 생계요건 | 소득금액요건 |
본인 | 무관 | 무관 | 무관 |
배우자 |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) |
||
직계비속(자녀), 입양자 | 만 20세 이하 | ||
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|
무관 | ||
직계존속(부모) | 만 60세 이상 |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형편상 별거 허용 |
|
형제자매 |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|
주민등록상 동거가족 (형편에 따른 일시퇴거 허용) |
|
기초수급자 | 무관 | ||
위탁아동 | 만 18세 미만 |
*주거형편상 별거는 국내에 한정합니다.
*배우자의 사실혼은 인정 안 합니다.(배우자의 상태는 연말기준으로 판단합니다.)
*사망의 경우는 사망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
소득금액요건이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
소득의 종류별 판단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.
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으로, 분리과세나 비과세 금액은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.
이자,배당소득 |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면 통과입니다. 필요경비는 따로 인정 되지않기에 2000만원 넘으면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. |
사업소득 | 사업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계산이 모두 다르기에 따져봐야합니다.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를 알아보셔야합니다. |
연금소득(국민연금) | 연금소득 자체가 5,166,667원 이하면 가능합니다. 연금소득공제로 4,166,667원이 들어가기때문입니다. 다만 위 말씀드린 소득은 과세소득을 말합니다. (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.) |
연금소득(사적연금) |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은행 연금 상품 등은 12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되며,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|
퇴직소득 |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. 소득 전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시면됩니다. |
기타소득 |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분리과세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|
양도소득 | 양도소득의 경우 개념 자체가 이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입니다. 100만원 넘으면 기본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. |
추가로 부모님 등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, 임대소득이 있으실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▶1 주택자(기준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인 경우만)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.(기본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)
▶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분리과세를 선택하신 경우는 기본공제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. 종합소득신고하시는 분들은 기본공제에 합산시킬 수 없습니다.
▶상가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. 금액에 따라 기본공제를 따지게 되지만 대부분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실 겁니다.
대부분의 회사들이 1월 말 이전에 연말정산 자료입력이 마감됩니다.
마지막까지 잘 알아보시고, 성공적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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